[대전 사랑방] 50세 이상 근로자 신규 고용업체 ‘인건비’ 지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시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대전 소재 자영업자가 만 50세 이상(196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지원금액(1인 한정)은 업체당 총 300만 원으로 신규채용 후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월별 50만 원씩 지원된다.단 4대 보험 미가입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최저임금액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 신청접수는 오는 4월 30일까지며 사업신청서 접수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방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유세종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지원사업은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힘겨운 자영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경영안정화를 돕기 위해 시행된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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