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주차장 전처 살인’ 40대 남편, 오늘 1심 선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이혼한 전 부인을 살해한 40대 남편이 25일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에 보호관찰 5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10월22일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이모(47)씨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범행을 위해 8월16일 이씨의 자동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이씨 주거지를 알아냈고, 범행 전 8차례에 걸쳐 현장을 사전 답사하고 당일 가발을 쓰고 접근하는 등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심공판 당시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인 아이 엄마에게 미안하고 아이들 역시 살아가면서 가슴에 주홍글씨처럼 아픔을 가질 상황"이라며 "제가 저지른 죄는 돌이킬 수가 없지만 죗값은 엄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게 엄한 벌을 주셔서 힘들어하는 전처 가족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둘째딸 김모(21)양은 "여자로서 삶이 행복하진 않았지만 세 딸의 엄마로서 행복했냐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지만 엄마의 대답을 들을 수 없다. 한없이 불쌍하고 안쓰럽다"면서 "한때 아빠라고 불렀지만 이젠 엄마를 돌아올 수 없는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살인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김씨의 딸이 아버지를 사형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여론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