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사랑방]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투기…공무원 2명 직위해제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부동산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한 충남 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 됐다.충남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장급 공무원 1명과 주무관급 1명을 각각 14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직위해제는 최근 이들 공무원이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 처분을 통보받은 것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 이뤄졌다.현재 A국장은 업무상 알게 된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소재의 한 도로개설 정보를 바탕으로 가족명의의 토지를 매입,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이러한 의혹은 토지 원소유주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 국무조정실이 특별감찰을 벌이게 되면서 불거졌다. 특별감찰에선 A국장 외에도 4명의 직원이 함께 감찰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중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1명은 A국장과 같은 혐의로 직위해제 대상에 올랐다.도는 향후 이들이 법원의 최종 판결 때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자동으로 파면·면직처리 된다고 설명했다.한편 A국장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토지 매입시기가 도로개설 정보가 외부에 고시·공고된 이후라는 게 A국장이 주장하는 요지다.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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