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켐,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원고 청구 이유 없어'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리켐은 이근훈 씨가 회사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보증채무금 관련 소송이 기각돼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고 이근훈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본시장부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