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비위' 김태우 징계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아직 징계 이뤄지지 않아…이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해임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이 대검찰청의 징계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김 수사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뤄질 징계의결이 위법할 수 있다는 사정으로 징계위 자체의 금지를 구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김 수사관이 보통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을 통해 징계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징계가 이뤄질 경우 그 징계의 위법성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수사관에 대한 보통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그는 2017년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청와대 특감반 파견과 관련해 인사청탁을 하고, 재직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 임용을 시도한 의혹 등을 받는다.김 수사관 측은 이날 오전 "검찰의 징계절차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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