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심 높은 '입국장 면세점'…임대료가 관건(종합)

매출 높은 담배·명품 취급 제외로 임대료 높으면 손해 우려사업자 중소·중견업체로 한정…수익 결정에 가장 큰 요인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올해 처음 실시되는 '입국장 면세점'이 본궤도에 올랐다. 4월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중소ㆍ중견 면세점들의 관심이 뜨겁지만 관건은 '임대료'가 될 전망이다. 면세점 매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와 명품을 판매 할 수 없기 때문이다.9일 인천공항공사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입국장 면세점 규모와 취급 품목 등을 정하기 위해 발주한 외부 연구 용역의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공단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 측에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입국장 면세점은 지난해 12월 관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현실화됐다.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의원 시절 발의한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신 방안으로 거론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후보지 3곳(제1여객터미널ㆍ수하물 수취 지역 2개소 총 380㎡, 제2여객터미널ㆍ수하물 수취 지역 중앙 1개소 326㎡)을 대상으로 2월 말 입찰 절차를 시작해 오는 4월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 말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날짜가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발표한 운영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사업자 선정을 위한 준비 과정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되면서 이제 관심은 누가 입국장 면세점 운영을 맡느냐에 쏠린다. 입국장 면세점의 사업자는 중소ㆍ중견 업체로 한정돼 있고 이들의 관심도 높은 편이다. 한 해당 업체 관계자는 "사업 진행 과정을 관심 있게 보고 있으며 선정을 위한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공항에 입점한 모든 회사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관건은 입국장 면세점의 임대료가 어느 수준으로 결정되느냐다. 입국장 면세점은 검역이 필요한 과일, 축산가공품과 함께 매출 비중이 높은 담배와 명품 판매가 제한될 예정이다.이 때문에 임대료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책정된다면 사업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중소ㆍ중견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 상품으로 인기가 많은 담배와 명품 등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임대료가 어떻게 책정되느냐가 관건"이라며 "임대료 수준에 따라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가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인천공항공사 측도 사업자 선정에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아직 임대료와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며 "임대료 산정은 공항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각도로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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