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급여 압류 못한다'…인천 미추홀구 질의에 법무부 유권해석

'병사' 신분 아니지만 민사집행법상 '급여 압류금지 대상' 적용

인천 미추홀구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사회복무요원이 비록 법률상 '병사'의 신분은 아니지만 급여를 압류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병사의 급료'는 압류가 금지돼있다.인천시 미추홀구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법령 해석을 질의한 결과 "사회복무요원이 병사와 근로자는 아니지만 공무원 등의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대체인력으로 간주돼 급여 압류가 금지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해당 조항은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 유지를 위해 예금 잔액이 150만원 이하일 경우 그 전액이 압류가 금지됨을 명시하고 있다.현역병 봉급 기준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받을 수 있는 보수 최고액이 현재 병장 보수인 40만5700원인 만큼 사실상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법무부가 내린 것이다.앞서 미추홀구는 구청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일부가 급여를 압류당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유권 해석을 질의했다.현역이 아니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소집과 복무는 병역법과 군인사법을 적용받지만, 신분은 민간인으로 일반 형법과 민법을 적용받는다.병역법 및 군인사법은 일반사병(병장·상등병·일등병·이등병만)만을 '병사'로 규정하고 있다.이 때문에 병사가 아닌 사회복무요원의 급료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병사의 급료'에 포함되지 않아 현역과 달리 보수에 대한 전액 압류가 가능,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모호했던 법령 해석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회신받아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이러한 해석을 받은 것은 전국에선 첫 사례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전국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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