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소환 통보…양승태 '출석하겠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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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기민 기자]검찰이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예고하면서 사법농단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을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전직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갖추되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사법농단'의 총 지휘자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년간 제 15대 대법원장으로 지내면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ㆍ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박ㆍ고 전 대법관이나 임 전 차장을 거치지 않고 심의관 등 실무진을 통해 직접 관련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했다.수사범위와 혐의가 방대해 최소 두차례 이상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희망하지 않는 한 심야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조사 분량 자체가 많아 하루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소환해 2015년 8월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 독대에서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했다.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에 앞서 박ㆍ고 전 대법관도 한차례 이상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두 전 대법관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검찰은 지난달 법원이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며 박ㆍ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한 이후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에 주력해왔다. 2014년 이전에 작성된 블랙리스트 문건 등 물증도 추가로 확보했다.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대부분을 직접 수행ㆍ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17일 구속된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계속된 수사로 드러난 임 전 차장의 혐의를 이달 내로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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