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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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서울 관악구 아크로리버하임(흑석뉴타운7구역 재개발), 송파구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영등포구 보라매SK뷰(신길5구역 재개발) 등 분양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됐거나 불법전매 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계약 257건에 대해 시행사와 지자체에 계약 취소를 지시한 바 있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한 해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이 같은 국토부의 지시에 일부 시행사는 이미 계약자에게 취소를 통보했고, 일부는 앞서 언급된 국토부 질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시장에서는 국토부가 각 단지와 청약ㆍ매수 건별 현황을 지자체로부터 보고받기로 한 것에 대해 불법청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매수한 최종 계약자 등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매수인 44명은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국토부의 행정지도에 대한 행정소송도 검토중이라고 매수인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한유 문성준 변호사는 밝혔다.그 사이 지난 26일 입주를 시작한 흑석 아크로리버하임의 계약자들은 조합 측의 반대로 현재까지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계약가구는 5가구다. 이르면 다음달 입주 예정인 헬리오시티에도 6가구가 국토부와 사업주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헬리오시티의 경우 조합 측이 관련 계약자들은 선의의 피해자로 보인다는 취지의 공문을 국토부에 발송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헬리오시티 조합은 계약자들의 사전점검까지는 허용한 상태다.국토부는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계약취소 의무화와 벌금 부과 등을 통해 부정 당첨을 근절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수자 등이 해당 분양권의 부정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 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린다는 구체적인 방침을 밝혔다.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