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업' 벤처캐피탈 투자 허용…스타트업 '투자유치' 활성화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가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해외송금서비스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핀테크 관련 소액해외송금업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금융회사에 포함된다. 현행 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의 투자제한 대상인 금융기관에 해당돼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때문에 핀테크 스타트업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도 법률상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다.이번 현장대화를 통해 정부는 향후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외에 1000달러 송금시 송금비용이 평균 4만~5만원 수준이던 것이 규정 개정을 통해 1만원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소액해외송금업 등 핀테크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2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제출을 앞두고 있다. 올해 말까지 해외송금업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의 투자 허용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투자촉진법 제정과 시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벤처캐피탈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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