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맘카페'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부원장 검찰에 고소

사진=연합뉴스TV

맘카페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받은 보육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 맘카페’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엄마가 어린이집 원장과 부원장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A(46) 씨가 지난 16일 어린이집 원장 B(74) 씨와 부원장 C(47) 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어린이집 원장 B 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원장 C 씨는 아이의 신상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A 씨는 고소장에 첨부한 탄원서를 통해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은 사망 보육교사를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다”라며 “아이가 평소에도 아동학대 징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A 씨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도 이 부분이며 어린이집 누구에게 어떤 형태의 학대를 당했는지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 주길 바란다”며 “보육교사가 사망한 후 은둔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누구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교사의 마지막 행적 및 극단적 선택과 인과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검찰이 이 부분을 조사해 주길 바란다” 덧붙여 설명했다.또 A 씨는“ 언론을 통해 접한 경찰 수사 결과를 보니 사망한 보육교사가 마지막 어린이집에 머물던 시간에 대한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국 우리 가족들만 살해자로 낙인찍힌 게 억울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관련 부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김포맘 카페 사건은 지난달 11일 김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D 씨가 인천시 서구의 한 축제장에서 원생을 밀쳤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최초 신고자는 “특정 어린이집 조끼를 입은 보육교사가 원생을 밀쳤다”고 112에 신고했으며 이날 해당 원생의 이모가 어린이집 이름을 김포 지역 인터넷 맘카페에 올리면서 비난이 확산됐다.가해자로 지목된 보육교사는 사건이 불거진 지 이틀만인 지난달 13일 유서를 남긴 채 자택인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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