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혜경궁 김씨 사건' 트위터 투표에 네티즌 83% '경찰 주장에 공감'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과 관련해 경찰 주장과 자신의 아내 김혜경 씨 변호인 주장 중 어느 쪽의 주장에 공감하느냐며 SNS 투표를 제안했다. 이 가운데 해당 투표 응답자의 82%가 경찰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이 지사는 18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카카오스토리)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의 투표글을 올려 부인 김씨의 변호인 주장과 경찰 주장을 적었다.이 지사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의 주장은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보다, 원본 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쉬우니…동일인 아님'이며, 경찰 주장은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으니 동일인'이다.글을 올린 뒤 18시간여가 지나고, 투표 마감을 5시간 가량 남겨 둔 이튿날(19일) 오전 9시까지 모두 3만4700여 명의 네티즌이 투표에 참여했다.이 가운데 '경찰 주장에 공감'이라고 응답한 네티즌은 82%로 나타났고 '김혜경 주장에 공감'을 선택한 네티즌은 18%에 불과했다.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7일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김혜경 씨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는 점을 결정적인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이에 김씨 변호인 나승철 변호사는 같은 날 제3자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올릴 수도 있다며 경찰 주장을 반박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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