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 전효성, 예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서 이겨

사진=전효성 인스타그램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걸그룹 시크릿 출신 전효성(29)이 예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이겼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4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며 전효성의 손을 들어줬다.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약금과 정산금 등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전효성 측은 지난해 9월29일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전효성은 지난달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와 새로운 전속계약을 맺었다.TS 측은 당시 “전효성과 당사의 계약은 유효하다”며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했었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