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사고 가해자 구속에 네티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살인죄 적용해야'

만취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22)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 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윤창호(22)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 씨가 구속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제민 판사는 11일 오후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청구된 박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사안이 중요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박 씨는 지난 9월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와 배모(22) 씨를 치어 윤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박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죄송합니다"라며 윤 씨에게 사과했다.한편,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일벌백계 살인죄로 다스려야합니다"(gwan****), "제발 음주운전 때문에 소중한 생명 앗아가는 일 없게 해주세요...."(smk7****),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못다한 인생 하늘에서나마 편히 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ks_1****)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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