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부문 입찰담합 조사권' 가져올까?

경기도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입찰담합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기도-공정거래위원회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뒤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공부문 입찰담합 조사권의 지방정부 이양을 정부에 정식 건의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에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요청했다.경기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 입찰관련 담합행위 신고 접수와 조사를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현행 공정거래법은 공공부문 입찰 담합 신고와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또 중복 조사 방지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입찰담합 조사를 할 경우 이를 공정위에 통보하고 조사를 마친 뒤 조사결과와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조사 중복이 우려될 경우 공정위가 시ㆍ도지사에 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도는 공공입찰 시장에서 담합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과 공정위에만 부여된 조사권을 꼽고 있다. 조사를 한 곳에서만 하다 보니 실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고, 정확한 조사를 통한 강력한 제재가 힘들다는 것이다.실제로 도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입찰담합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총 132곳이었지만 이 중 68.9%인 91개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솜방망이 제재를 받았다.또 2016년 1년 동안 신고된 공공기관 입찰담합 징후 1만36건 가운데 공정위가 실제로 조사를 한 건은 7건에 불과했다. 특히 공정위의 담합사건 평균 처리기간도 2010년 20개월에서 2015년 32개월, 2016년9월 기준 35개월로 매년 증가 추세다.도는 신고권과 조사권이 위임되면 공정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 역할에 머물렀던 도의 역할이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ㆍ감독 기관으로 확대돼 공공영역에서의 담합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