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치마에 소변·경찰에 욕설 30대 남성, 징역형의 집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A(30)씨의 여자친구는 지난 7월 "A씨가 화장실에서 치마에 소변을 봤다.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을 마주하자 "나는 특수부대에서 나왔다"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민 판사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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