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로 들이받고, 흉기에 다치고’ 현장 출동한 경찰 수난시대

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들이받은 50대 구속영장 신청인질극 벌이다 경찰에게 흉기 휘둘러 상해 입힌 40대 징역 4년 선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전북 군산경찰서는 10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3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자택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출동 당시 나체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출동한 여경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기까지 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욕설하는 등 위협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해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했다”면서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재범 우려가 높다고 봤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앞서 노래방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경찰관 6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B(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B씨는 지난 1월24일 자정께 전주 시내 한 노래방에서 헤어진 동거녀와 동거녀 지인을 흉기로 찔러 각각 전치 4주와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더욱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다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6명에게 각각 전치 2~6주의 상처까지 입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질극을 벌인 것도 모자라 체포를 시도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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