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인 처벌 논란, “고의성 없어” vs “피해 막대해”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불이 나 소방헬기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으로 밝혀진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 A 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된 가운데 A 씨를 둘러싼 처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10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9일 중실화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인과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 씨를 둘러싼 처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처벌을 반대하는 측은 화재 예방 시스템의 문제가 있고, A 씨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처벌을 찬성하는 측은 막대한 피해를 줘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9일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스리랑카 노동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린 청원인은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것입니다”라며 A 씨를 처벌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그러면서 “300원짜리 풍등 하나에 저유소가 폭발했다면, 안전관리 책임자의 과실이 더 큰 것입니다”라면서 “돈 벌고 일하기 위해 들어온 평범한 우리 이웃 노동자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행여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구속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후 재판에서 징역형이 떨어지는 것도 형이 과도해 부당합니다.”라며 “이름 모를 스리랑카 노동자가 다시 일하고 고국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덧붙였다.

9일 오전 경기 고양경찰서 관계자가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 화재 원인으로 밝혀진 풍등과 동일한 제품을 공개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반면 A 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도 잇따르고 있다. 한 청원인은 “제발 불법체류자 추방하고 외국 노동자 추방하고 난민 추방하세요”라면서 “이러다 나라 거덜 나겠습니다. 돈 몇 푼 아끼자고 공장에서 고용한 외국 노동자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며 A 씨 처벌을 촉구했다.또 다른 청원인 역시 “이유가 뭐든 방화는 말이 안 되죠 추방할게 아니라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라며 “ 피해가 안 가서 다행이긴 한데 왜 불을 지르는 건데? 외국인이라서 절대 봐주면 안됩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추방하면 안 됩니다”라며 역시 A 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일 A 씨가 날린 풍등 불씨가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졌고 이것이 기름 탱크 화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당시 폭발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저유시설과 휘발유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3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사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풍등을 보고 순간 호기심이 일어서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며 “갑자기 분 바람 때문에 풍등이 저유소로 날아갈 줄은 생각도 못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3년 전 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와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3월부터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승곤 기자 hs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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