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5조7000억원 벌금 처분에 항소

<h4 class="">반독점범 위반 혐의 받는 구글…유럽 사법재판소에 항소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5조7000억원(43억4000만유로) 벌금을 부과한 구글이 항소하기로 했다.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은 구글이 8일(현지시간) 유럽 사법재판소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9일 보도했다.EU는 2015년부터 구글의 3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으며, 지난 7월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5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구글이 ▲제조사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대가로 검색 크롬 등의 앱을 선탑재하게 강요했으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포크'라는 변종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팔지 못하게 했고 ▲자사 쇼핑서비스 검색 이용고객만 혜택을 제공하고 검색 노출이 잘 되게 조작해 경쟁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이에 대해 "EU의 결정은 더 많은 선택권을 모두에게 제공한 안드로이드의 비즈니스 모델을 부인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외신은 구글이 재판부에 '임시 조치'를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며 EU가 요청한 대로 안드로이드를 수정하는 작업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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