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전세규제, 15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오는 15일부터 9·13 대책에 따른 전세대출 규제가 시작된다.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3개 보증기관에서 동시 시행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신규 전세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금공과 HUG 전세대출 보증은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자만 가능하다.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규제를 이달 15일 전세댜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우선 주택보유수 요건을 주금공, HUG, SGI의 3개 전세대출 보증기관에서 모두 1주택자로 제한했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2주택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이 허용된다. 3주택자인 경우에는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주택을 팔아야 한다. 주택 보유수에는 9월 13일 이후 매매계약한 임대주택과 상가도 포함한다. 단 오피스텔과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을 비롯해 비 수도권의 노후 단독주택 및 소형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의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은 들어가지 않는다. 전세대출 소득요건은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는 신규 보증이 금지하도록 했다. 단,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보증 신규 대출에도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 단위로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되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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