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정상적인 방송 영업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임온유 기자 io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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