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과기부의 재허가 거부 처분 효력 정지'

씨씨에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정상적인 방송 영업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임온유 기자 io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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