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진기자
출처 : 2018년도 사법연감
통상 재판 기일이 3~4주 간격으로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대략 2번 정도 재판이 열린 뒤 판결이 나오는 셈이다.또, 변론종결 후 판결이 선고되는 기간까지 걸린 기간도 1심 평균 27.9일이 걸렸다. 넉달을 기다려 겨우 판사 얼굴 두 번 본 뒤, 다시 한달을 기다려야 겨우 1심 판결을 받아 볼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현직 변호사 사이에서는 “1회 변론기일 당 소요시간은 평균 10분 내외”라면서 “결국 20분 정도 변론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셈인데, 이런 재판을 사건당사자들이 어떻게 쉽사리 승복하겠느냐”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소액사건인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소장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는 118.4일이나 걸렸지만 첫기일에서 변론종결까지는 11.6일 밖에 안걸렸다. 소액사건은 변론종결에서 판결선고까지 걸린 시간도 24.3일이어서 가장 길어야할 변론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드러났다.6개월만에 재판이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소액사건을 제외하면 민사소송에서 걸리는 시간은 2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이다.‘2018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 이내)의 경우 판결까지 평균 136.4일이 소요된다. 반면, 1심 단독부 사건은 227.3일, 1심 합의부 사건은 348.3일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판 한번 하는데 근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셈이다.출처 : 2018년도 사법연감
상황은 항소심에서도 더 나빠진다. 지난 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 항소심 사건은 6만2859건으로 평균 264,4일이었다. 이 가운데 항소장을 접수한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리는 날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133.5일에 달했다. 1심보다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셈이다.항소심 첫 번째 기일부터 변론종결까지 걸린 기간은 94.2일로 1심보다 긴 석달이 소요됐다. 항소심이 고등법원 관할로 넘어가면 사정이 조금 나아서 117.1일, 지방법원 항소부 관할이 되면 139.7일에 달했다. 변론종결부터 판결선고까지 걸린 시간은 36.7일이다.고등법원 관할 항소심 사건은 262.1일,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항소심 사건은 256일이 소요됐다.법조계 관계자들은 “재판을 빨리 끝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면서도 “소장 접수 후 첫 기일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