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의결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규제자유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된 개정안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한다.또 규제자유특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되, 민간도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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