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압수수색 영장 기각…대법원장 '수사협조' 하루만에 공염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7월21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동행했다가 귀가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차명폰' 존재를 포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날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한 이후에도 여전히 '사법농단'을 둘러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하루 만에 김 대법원장의 발언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이 최근 직원의 지인 명의로 개통해 사용한 차명폰을 압수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날 기각됐다"고 14일 밝혔다.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과 관련된 각종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연달아 지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핵심 과제였던 '상고법원 추진'을 기획, 총괄했다.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서울 방배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임 전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는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의혹 관련 문서가 대량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임 전 차장의 차명폰과 함께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자료가 그곳에 보관돼 있을 개연성이 인정 안된다"거나 "판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댔다.

김명수 대법원장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현안들은,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면서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같은 김 대법원장의 발언 후에도 압수수색 영장이 좀처럼 발부되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도 난항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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