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버라 못 잡는다”던 韓경찰…美 ‘이너프액트’ 법안으로 해결되나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최근 온라인상으로 공공연하게 유포되는 불법촬영물이 문제시되고 있다. 경찰이 특별수사단까지 꾸려 디지털 성범죄를 단속하고 있지만, 국내 감시망을 피해 해외 서버에 불법촬영물을 올려 단속과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발의된 한 법안으로 해외 서버로 우회하는 불법성인물 단속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 미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는 국내수사기관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었다. 해당 국가의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사실상 해외 서버의 사이트들에 올라온 불법촬영물에 대해선 방조할 수밖에 없었다.그런데 미국에서 발의된 법안인 ‘이너프 액트(ENOUGH Act, Ending Nonconsensual Online User Graphic Harassment)’가 통과되면 미국에 서버를 둔 한국의 불법 음란사이트의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너프 액트란 비동의 촬영물 근절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민주당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부처 미네소타 민주당 의원, 리차드 버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의원 등에 의해 제안됐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카말라 해리스 의원은 당시 “연방정부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법적 근거 도입하는 법안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해 왔다”며 “관련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최악의 경우 자살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 사이버폭력리서치센터의 자료도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93%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데, 피해자 대다수가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폭스뉴스의 진행자 터커 칼슨은 조 바튼 텍사스주 공화당 하원의원 사건을 예로 들며 관련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렸다. 터커 칼슨은 “지난해 조 바튼의 전 애인이 그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누드사진을 공개했다”며 “사건 이후 조 바튼의 다섯 손자들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할아버지의 누드사진을 볼 수 있지 않나”며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제한이 없는 인터넷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 간 공조 수사와 판결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미 국내 비영리 여성인원운동단체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미국 CCRI(Cyber Civil Rights Initiative, 사이버성폭력 대응단체)와 이너프 액트 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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