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편의시설 대폭 확충…'PC방·펍·사우나 생긴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산업단지 안에서도 노래방·PC방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이익 환수 비용을 감면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22일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지원시설구역 내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카지노,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을 도입했다. PC방, 노래방, 펍(Pub), 사우나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IT·지식산업 등의 비중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지원시설이 최대 50%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이익 환수 비용을 감면한다.초창기에 개발된 산업단지일수록 생산기능 위주로 설계돼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어린이집·체육관·주차장 등) 등이 부족하나, 이를 정부 재원만으로 확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투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 비용의 50%를 감면하고, 산업단지 토지용도를 복합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실제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했다.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개선과 함께 편의시설 확충사’ 등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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