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 혐의' 요리사 이찬오,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마를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요리사 이찬오(34)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했다.다만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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