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권한 남용'(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를 골라 지원한, 일명 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수석에게는 벌금 1억원과 4500만원의 추징도 덧붙였다.범행에 가담한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총 9년, 허현준 전 행정관은 총 징역 3년10개월과 자격정지 2년, 김재원 의원은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5000만원이 구형됐다.검찰은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올바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리를 준수해야 함에도 현 정부 정책을 위해좌파 척결과 우파 지원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적으로 계획ㆍ실행했다"면서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도 파장이 막대해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조 전 수석에 대해선 "박준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경련의 자금 지원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아 직전년도보다 금액 증액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실행해왔다"고 했다.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