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권 공항버스 'Y공항리무진' 무더기 위반…면허취소 될까?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수원권역 공항버스를 운행 중인 Y공항리무진에 대해 사업계획 미이행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도는 20일 Y공항리무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확인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공문을 보내 이달 31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따.도는 Y공항리무진이 수원권역 공항버스 운행과 관련해 총 4가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도는 먼저 Y공항리무진이 공항버스 사업자 공모 신청 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을 미이행했다는 판단이다.도에 따르면 Y공항리무진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최고 등급의 버스를 운행차량으로 제시했지만 현재 운행차량 68대중 48대 만이 최고등급 버스다. 또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밝힌 버스 확보 계획 74대 중 6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홈페이지 미구축 ▲차량 내 와이파이 미제공 ▲매표소와 쉘터 등 부대시설 미확보 등도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도는 전세버스 사와 공동 운수협정을 체결하고 차량만 임차해 운행한 것은 공동운수협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도는 세 번째로 신규면허 발급에 따른 운송약관 미신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위반)를 네 번째로는 임의로 감회 운행했다는 사실도 위반사항에 포함시켰다.감회 운행 건은 현재 도가 수원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로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도 관계자는 "Y공항리무진 공항버스의 운행 실태와 이용자 제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지 않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면서 "특히 사업계획 미이행은 최대 면허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도는 Y공항리무진에서 소명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에 들어가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도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면허취소 등이 있다. 사안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사법처분 의뢰도 가능하다. 면허취소 및 사법처분(벌금) 의뢰는 도가 직접하며, 과징금 처분은 사업자 소속 시ㆍ군을 통해 내리게 된다.수원권역 공항버스는 K공항리무진버스(주)가 한정면허로 운행했던 노선이다. 도는 지난 6월 면허 기한 종료에 따라 새로운 시외면허 사업자로 Y공항리무진을 선정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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