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 '300억 규모 횡령·배임 혐의 발생'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지디는 1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신원호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약 300억 규모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다. 회사측은 "본 발생 혐의와 관련해 당사는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따라 알맞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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