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세법]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 폐지…과세형평 제고 조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한다.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외국자본 간 과세형평 제고 등을 위해 외국인에 한정해 적용하는 법인세 감면을 폐지키로 했다.이번 개정은 외투기업 지원제도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조세분야 비협조국으로 지정되는 원인이 되는 등 국제사회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또 법인이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의 일정 비율(익금불산입율)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 자회사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율(30%, 80% 또는 100%)을 적용받는다.자회사의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 후 분배되는 배당금에 대해 배당금 수령기업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이 외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도서·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키로 했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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