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세븐일레븐·이마트24 조사…'최저임금 부담 나눠져야'(종합)

최저임금 8350원으로 결정된지 나흘만에 공정위 프랜차이즈 업계 실태 조사 시작김상조 공정위원장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 완화해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지 나흘만인 17일 오후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가 파견돼 불공정 행위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계 실태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CU와 GS25 등 다른 편의점도 공정위 조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편의점 업계는 공정위 조사 배경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점주들의 부담을 편의점 본사가 나눠져라'는 의도가 깔렸다고 해석한다. 김 위원장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 200개 가맹 본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다고 예고하며, 그 목적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꼽았다. 그러나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 탓에 소상공인인 편의점이 입게 될 피해와 프랜차이즈 본사 불공정 거래 사이에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게 편의점 업계의 목소리다. 이 때문에 편의점주의 부담을 편의점 본사에 전가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지난해 최저임금 상승 이후 이미 한 차례 지원책을 내놓았던 편의점 본사들의 표정은 난처하다. 최저임금 인상의 지원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맹수수료 인하안도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가맹점과의 상생안을 발표하며 최대 1조원의 재정 지원책을 내놓은 데다 가맹수수료 역시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게 본사의 주장이다.편의점 본사가 가맹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매출총이익의 30% 가량이다. 하지만 편의점 본사와 가맹계약 체결에 필요한 초기자금(가맹비ㆍ상품준비금 등)은 최대 2400여만원으로 주요 편의점 브랜드가 거의 비슷하다. 점포 인테리어와 집기 등은 본사가 지원하는 구조여서 커피전문점ㆍ베이커리ㆍ치킨집 등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 자금 부담이 덜하다.편의점 A사 고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점 중에서 가맹점주에게 현금으로 몇 백억원씩 내놓는 곳이 편의점 빼곤 전무하다"며 "지난해 영업이익이 일제히 하락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B 편의점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본사더러 지라고 하면 결국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또다시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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