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 토착비리·부정청탁에 칼 뺀다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관내 공직사회의 반부패 특별감찰을 선언했다. 이는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6·13지방선거 후보시절 공직사회의 청렴의식을 강조한 것과 맥을 함께 하는 조치다.도 감사위원회는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에 맞춰 특별공직감찰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감찰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본인 및 친인척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또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이 금지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감찰에는 자치단체 사업 위탁을 빌미로 한 취업청탁 또는 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연고가 같은 지역의 업체에 소규모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특혜 여부와 ‘공무원 행동강령’이 정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행위, 공무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도 포함된다.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등에 대한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 해당된다.도 감사위원회는 감찰을 통해 부정한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공무원은 징계 조치하고 친인척 등 민간인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최두선 도 감사위원장은 “감찰은 자치단체장 등의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공직자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도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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