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집단폭행' 10대들 또 소년법 선처받나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 관악산에서 여고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7명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을 앞두고 이들이 받게 될 형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6일 또래 여고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A군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이들이 소년범이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 또한 만만치 않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저녁 피해 여고생을 관악산과 노래방 등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소년범죄 관련 판결과 맞물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매해 반복되고 있다. 올해 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얼굴이 멍투성이인 사진이 올라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형이 지난 12일 선고됐다. AㆍB(19)군에겐 각각 징역 4년6월~5년이, C(15)ㆍD(14)양에겐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판결이 알려지자 "형이 너무 약하다"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이 5월 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ㆍB군에겐 징역 11∼13년을, CㆍD양에겐 5년∼장기 7년 6월을 각각 구형한 것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거나 감형된 사례는 숱하게 있다. 2004년 경남 밀양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에선 고작 5명만 소년원 보호 처분을 받았다. 피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피해자를 협박까지 했지만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2011년 고등학생 22명이 서울 도봉구 야산에서 여중생 두 명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성폭행한 사건은 5년 뒤인 2016년에야 세상에 알려져 군 입대한 가해자들이 뒤늦게 처벌을 받았지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성인이었다면 훨씬 중한 형을 선고해야겠지만 그때 소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역시 현행 소년법 아래에선 과거 판결에서 크게 벗어나는 판결을 내놓진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한편,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예정이다.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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