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부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1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47)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에서 부인 B(4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후 20㎞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자신이 예전에 살던 송현동 지역으로 이동한 뒤 공원 등에서 머물다 여동생의 설득으로 자수를 결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A씨는 작년 7월 B씨와 별거한 뒤 이혼 소송을 밟아오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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