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수로 투자사기 피의자 동명이인 출국금지…진짜 피의자는 이미 출국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피고소인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동명이인을 출국 금지하는 실수를 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한 대출 중개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전모(58)씨와 등기상 대표 홍모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이달 4일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앞서 지난 2월 강남경찰서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소인들은 이 업체가 개인 간 대출중개를 해준다고 속여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올해 초부터 투자 수익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업체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한 경찰은 이달 11일 전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그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 확인 결과 전씨는 이미 일본으로 출국한 뒤였다. 경찰이 출국금지한 사람은 전씨와 이름만 같은 엉뚱한 시민이었다.경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이 제공한 전씨의 신상정보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뿐이었는데, 휴대전화가 차명이었다”며 “전산조회로 전씨 사진을 찾아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자 ‘이 사람이 맞다’고 말해 출국금지 조처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경찰은 전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그의 여권을 무효화할 방침이다.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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