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배송·상품정보 엉터리…분쟁조정도 급증

18년 1분기 전자거래 분쟁상담·신청 건수 지난해 절반 달해

ICT분쟁조정지원센터 2016~2018 분쟁조정 신청·조정 현황(자료제공=인터넷진흥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A씨는 해외 옥션 사이트에서 피규어를 낙찰받아 배송 대행 사이트에 배송을 의뢰했다. A씨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검수 절차를 생략했는데 보름 후 물품을 받아 확인해보니 주문한 것과 다른 물품이 배송된 사실을 알았다. A씨는 반품 배송 대행을 요청했지만 반품 대행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배송이나 상품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분쟁조정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인터넷진흥원 ICT분쟁조정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자문서·전자거래 상담·조정 신청 건수(3월 기준)가 604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만3814건)의 절반 가량에 달하는 신청 건수가 1분기 중에 접수된 것이다.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사업별 위원회를 두고 개인·기업간 또는 정부-기업간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하는 기관이다.분쟁조정제도는 법원이 아닌 제3자에게 판단을 맡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소송 대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면 조정지원센터가 피신청인의 답변서를 받은 후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을 거친다. 다만 조정 결과는 법적 강제성을 띄지 않는다.
인터넷진흥원은 전자거래를 비롯해 인터넷 주소·정보보호산업·온라인광고 분쟁을 합한 전체 상담·조정 신청 건수가 지난해(1만760건) 대비 61.0% 증가한 2만7464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분기까지 집계된 신청 건수는 총 6866건이었다.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가정의 달이나 하계 휴가철, 추석, 연말연시 등을 고려하면 연말 기준 분쟁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분쟁도 급증하고 있지만 인력이 제한되어있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인터넷진흥원은 전자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상품설명 확인 ▲의심 되거나 기재 내용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개별 문의 후 구매 ▲물품 도착 시 바로 주문 내역과 일치 여부 확인 ▲제품 확인 완료 시까지 반품에 대비한 송장 및 포장 박스를 보관 등을 당부했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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