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주기자
ICT분쟁조정지원센터 2016~2018 분쟁조정 신청·조정 현황(자료제공=인터넷진흥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A씨는 해외 옥션 사이트에서 피규어를 낙찰받아 배송 대행 사이트에 배송을 의뢰했다. A씨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검수 절차를 생략했는데 보름 후 물품을 받아 확인해보니 주문한 것과 다른 물품이 배송된 사실을 알았다. A씨는 반품 배송 대행을 요청했지만 반품 대행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배송이나 상품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분쟁조정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인터넷진흥원 ICT분쟁조정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자문서·전자거래 상담·조정 신청 건수(3월 기준)가 604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만3814건)의 절반 가량에 달하는 신청 건수가 1분기 중에 접수된 것이다.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사업별 위원회를 두고 개인·기업간 또는 정부-기업간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하는 기관이다.분쟁조정제도는 법원이 아닌 제3자에게 판단을 맡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소송 대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면 조정지원센터가 피신청인의 답변서를 받은 후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을 거친다. 다만 조정 결과는 법적 강제성을 띄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