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자체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시작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 심의·의결다음달 4일까지 서울·대전·부산·제주 등 전국 11곳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뉴딜사업의 선정방향과 선정대상, 선정규모 및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한 '2018년도 도시재생 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설명회는 이날 서울과 대전, 광주, 전북 군산 4곳을 시작으로 같은 달 30일에는 부산과 대구, 경북 안동 3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 달 2일에는 인천과 강원 춘천, 3일에는 경기 성남, 4일에는 제주에서 설명회가 열린다.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및 2018년도 선정계획안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우선 지역주민이 소규모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점 단위(Spot) 프로젝트 사업이다. 지역주민은 지역공동체 활동공간 조성과 마을도서관 운영, 골목길 정비, 재생계획 수립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은 도시재생 과정에 직접 참여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게 돼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사업을 지자체에 제안하고,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사업별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국비를 지원한다. 다음 달 14일부터 6월8일까지 약 4주간 신청·접수를 받아 약 2주간 평가를 진행한다. 주거복지·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목표와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6월말 최종선정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올해는 지역의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도시재생 관련 민간 경제주체(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소셜벤쳐 등)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화 지원'도 강화된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지역주민 대상 사업화 교육비 및 주민주도 민간 경제주체의 초기 사업비(사업 기획비용·시제품제작비용·설계비용·홍보비용 등)를 건당 약 5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각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재생 지원기구에 신청하면 된다. 5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