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민주거안정 임대사업' 탄력받는다…심사 면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과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중앙 투자심사가 면제되면서 서민 주거안정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경기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받아들여 이들 두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면제한다는 통보를 최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주택 1호당 매입비는 1억4000만원으로 국비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가 각각 매칭으로 부담한다.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은 노후주택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주택 1호당 사업비는 2억3200만원으로 국비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가 각각 매칭으로 부담한다.문제는 이 들 두 사업이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도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돼 사업추진이 늦어졌다.이에 도는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에서 운영 중인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 수 차례 사업의 적기 투자를 위해 이들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자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투자심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를 하는데 3~4개월이 걸려 사업을 제때 추진하는데 애를 먹었다.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은 "이번 심사 면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컸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면제로 매입 및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빠른 매입이 가능해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더욱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국 지자체에 긍정적 혜택을 준 사례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도는 올해 37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350호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20억원을 투입해 35호실의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진행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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