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5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대문구, 12일 제기5구역 해제 고시 건축행위 제한 풀려...정비구역 해제 찬성 69%,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강병호)가 구도심인 제기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제기5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제기동 136번지 일대 4만9088㎡ 부지다. 2006년 정비구역지정 신청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 악화, 주민갈등 등으로 10여년 동안 사업이 정체돼 왔다.단계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11월 구역 내 토지 소유자 3분의 1이상(36.45%)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지난해 8월 제기동교회에서 토지 소유자 75%의 참여 하에 투표를 했다.투표 결과 재개발 사업찬성(정비구역 해제 반대)자가 50% 미만인 30.15%에 불과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의거 서울시장 직권으로 정비예정 구역 지정은 해제 됐다.

제기5구역 위치도

구 관계자에 따르면 4월 12일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내렸으며 사전예고 절차를 거처 5월 중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도 취소할 방침이다.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면 제기5구역 내 건물주는 앞으로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구는 향후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강병호 부구청장은 “현재 동대문구에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4~50여 곳 정도 된다. 앞으로도 구민이 원하는 지역의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토록 하고 반대하는 곳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해 과감히 해제함으로써 재산권행사가 용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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