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화 장애, 600원~7300원 보상 ' 공식 발표

6일 발생한 음성통화 장애사태 사과요금제 따라 최저 600원 최고 7300원알뜰폰·로밍 이용자 등 모든 피해자 대상별도 신청없이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
SK텔레콤이 지난 6일 발생한 통신 장애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보상금액은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다.7일 SK텔레콤은 "약관 상의 보상 규정에 구애 받지 않고,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SK텔레콤은 이번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2일분)를 보상한다. 실납부 월정액은 각종 할인(선택약정할인 등)을 적용한 후 실제 소비자가 납부하는 금액이 기준이다.이 경우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받을 전망이다.이용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지만, SK텔레콤은 이와 관계 없이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키로 했다.이에 따라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고객 약 730만명이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고객들에게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선불 요금제 이용자, 로밍 이용자 등도 포함된다. 알뜰폰 이용자의 경우 SK텔레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SK텔레콤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4월분 요금(5월 청구)에서 보상 금액을 공제한다.고객별 보상금액은 5월 9일부터 SK텔레콤 고객센터 및 대리점, 모바일 티월드(Tworld)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이번 장애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점검해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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