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독일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독일산 가금, 식용란 등의 수입이 금지됐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독일산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씨알) 및 식용란의 수입을 금지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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