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법원 '사유·필요성·상당성 인정'(2보)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서류조사로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바로 구치소로 수감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우여곡절 끝에 서류조사로 진행됐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취소됐다.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일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21일에는 이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법원에 "심사가 열리면 참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와 동시에 발부 받았던 구인장을 같은날 법원에 반납,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이 가운데 재판부는 법리와 전례, 변호인단의 의견을 확인해 심문방식을 최종결정하겠다"며 심문을 보류했었다. 하루 뒤 오전에 결정내용을 정리해 서류심사만 진행하기로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23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였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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