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시멘트, 정몽선 전 회장의 '이사 해임' 재항고 대법원서 기각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현대시멘트는 정몽선 전 회장이 신청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3일 공시했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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