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살해혐의 친모…'계획범죄·학대치사 가능성 등 수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친모가 서울 자택에서 ‘퇴마의식’을 한다며 6살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획범죄나 학대치사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엄마 최모(38·여)씨는 여전히 케이블TV 영화에 나온 퇴마의식 장면을 따라 하다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계획범죄 또는 학대치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최씨는 전날(22일) 오후 도주 우려 등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계속된 경찰의 추궁에도 퇴마의식 외에 다른 진술은 일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어떤 영화를 봤는지도 아직 확인 되지 않았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일 밤 사이 서울 강서구 소재 다세대주택 자신의 집에서 딸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20일 오전 최씨의 남편 B씨가 A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A양의 목 부위에서 타살 흔적을 발견한 병원의 신고로 경찰은 최씨를 긴급체포했다.최씨는 경찰에 “케이블 TV에서 나오는 영화를 보다 퇴마의식 장면을 따라 했다”며 “딸 몸에 있는 악마를 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또 소주 1병을 마셨으나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목졸림사)로 밝혀졌다.경찰은 최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갖고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병원 등에 정신감정을 의뢰할 수도 있으나 최씨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경찰은 남편이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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