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 무산…법원 '일부 단체 선거권 박탈 위법'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 선거가 연기됐다.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인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한국서점조합연합회·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제기한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3일 회장 선거는 미뤄졌다. 가처분을 제기한 단체와 현 회장인 최승재 후보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원의 본안판결 이후로 다시 연기된다.앞서 연합회는 지난달 23일 임원선거 공고를 내고 이달 1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다. 최종등록한 후보는 현 회장을 맡은 최승재 회장 뿐이었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 3개 단체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에 정한 선거일 60일 이내 회비미납 등을 이유로 회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법원은 결정문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정관 제31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회장선거일 60일 이전까지 미납회비를 완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한 채 이 사건 선거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들 2개단체가 미납회비를 완납한 지난해 12월29일 당시는 회장 선거일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선거일 56일 전에 미납회비를 완납한 2개단체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또 "입회금 100만원 미납을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해당단체가 지난달 22일 미납 입회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소상공인연합회가 해당단체의 선거권을 제한한 상태로 선거를 치르려 하고 있다"며 "정관상 입회금을 늦게 납부한 회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전국과실도매인조합연합회의 선거권을 박탈한 채 이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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