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이사장 '30년 장기집권' 못한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앞으로는 20년, 30년 이상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장기집권할 수 없다. 중소기업계 본산(本山)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뽑는 선거에 앞서 불거진 선거인 매집행위도 사라질 전망이다.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법안 10여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이사장이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임기 4년에 2회 연임하면 최장 12년 동안 이사장을 할 수 있다.현재 연합회와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등 923개 협동조합 이사장들 가운데 3회 이상 연임한 사례는 전체의 약 13%다. 최대 9회, 30년 가까이 연임한 곳도 있다. 특정 이사장이 장기간 연임을 하면 조합이 사조직화 되거나 폐쇄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니 이를 해소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개정안은 또한 6개월 동안 조합의 조합원으로 있었던 사람에게만 선거권 및 임원이 될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설립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신설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게 했다. 임원 등으로 선출되기 위해 선거일을 앞두고 조합에 신규회원을 가입시키는 부정 매표 행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합의 실정을 잘 아는 대표성 있는 사람이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안별 심의만이 가능했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돼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시한이 2017년에서 2022년까지로 연장됐다.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2007년 8월에 처음 도입됐다. 2012년 한 차례 개정을 해 지난해 8월까지로 적용 시한을 늘렸다. 이번 개정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부담금 감면액 규모가 약 1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연시킬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를 할수 있도록 했다.산업단지기술지원 특례법과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은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도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연구원들처럼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직원으로 일할 때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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