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건물관리인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29명이 희생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관리인이 구속기소 됐다.11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따르면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의 관리과장을 맡은 김모(5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실화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화재 참사 직전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하던 중 열선을 건드린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50분 만에 불길이 치솟았다. 결국 이 불은 건물 전체로 번져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화재 원인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보온 등의 축열(과열)이거나 전선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감식결과를 내놨다.검찰은 관리과장 김씨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관리부장 김모(66)씨,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ㆍ여)씨 등 다른 건물 관계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건물주 이모(53)씨는 지난달 말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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