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감사보고서 보니…십중팔구가 '내용 부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시중 상조업체들의 감사보고서에 실린 할부거래법 관련 내용이 열 중 아홉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지난해 제출한 2016년도 감사보고서 153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가 10여 건에 불과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대다수의 감사보고서는 할부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계정과목에 대한 주석이 없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공시되는 등 할부거래법 관련 사항을 소비자가 숙지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외부감사인은 2017년도 감사보고서 작성 시 ▲지급보증계약 업체 ▲예치계약 업체 ▲공제조합 공제계약 업체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감사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모든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에 ▲선수금 ▲장기선급비용 등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포함 정보는 부금선수금 및 장기선급비용의 당기 및 전기 증가·감소 내역 등이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감사보고서 내용 보완 사항은 상조업체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이라며 "2017년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외부감사인은 반드시 이를 준수하고 상조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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