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서구 크레인 사고' 기사 등 3명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지난해 12월 발생한 서울 강서구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크레인 기사 등 관계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서울 강서경찰서는 크레인 기사 강모(41)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41)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씨는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이들은 지난해 12월28일 강서구청 사거리 교차로 인근 공사장에서 건물을 철거하다가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70t짜리 크레인이 도로 버스 중앙 차로 쪽으로 넘어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버스 승객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경찰 조사 결과 철거회사는 시간과 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원래 구청에 신고했던 일반압쇄공법이 아닌 장비양중공법을 사용해 작업하다 사고를 냈다. 장비양중공법은 크레인을 이용해 굴착기 등을 건물 위로 들어 올려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아울러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됐던 철거회사 이사 서모(41)씨와 현장 감리단장 정모(56)씨는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 관계자는 “서씨는 등재되지 않은 이사고 정씨의 경우 비상근으로 업무 시간이 주 2시간에 불과했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